학회회비 안내

정회원, 평생회원, 특별회원,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.

  • 본 법인의 회비는 입회비, 정회원비, 평생회원비, 특별회원비, 기관회원비로 구분하며, 회원은 연 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.
  • (특별회원) 급식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, 공공단체의 임원 및 전문직 종사자는 입회 절차를 통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.
  • (기관회원)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관회원이 될 수 있다.
분류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원비
개인회원 정회원비 1만원 5만원 50만원
정회원(학생회비_석사까지) 1만원 2만원 -
특별회원 정회원비 1만원 10만원 -
기관회원 학회 문의

● 기관회원 : 학회 홈페이지 광고 및 정책 포럼시 Break Time 광고

임원회비 본학회의 임원분들께서는 연회비와 별도로 임기내 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임원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
구분 회장 부회장 이사
임원회비 60만원 30만원 2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