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(개인 또는 단체)로 하며, 정회원, 평생회원, 특별회원,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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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
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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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
대학,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급식 관련 학과에 소속된 전임교원 및 비전임 교원,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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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
급식 관련 분야의 석·박사 학위 과정 중인 자 또는 수료한 자
- 3) 급식 관련 전공으로 대학을 수료한 자
- 4) 급식 관련 분야의 3년 이상 실무 경력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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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
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급식 분야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
- 6) 급식 사업체 경영자 또는 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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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)
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급식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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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)
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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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
(평생회원)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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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(특별회원) 급식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, 공공단체의 임원 및 전문직 종사자는 입회 절차를 통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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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
(기관회원)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관회원이 될 수 있다.